세무지식

요식업종 부가세 절세방법 (경비처리,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이라면

매달 지출되는 식자재,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골치 아픈데 거기에 부가세까지.. 😫

​

오늘은 요식업종 사장님들께서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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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증빙서류 만 잘 챙겨도

세금 절세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적격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시)등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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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인정한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어야

사업에 필요한 지출 비용과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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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경비 처리 를 통해

세금 절세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음식점의 비용 중 인건비는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규직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정규직 또는 계약직, 일용직을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이고,

인건비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송금을 해주어야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그리고 많은 요식업종에서는

불법체류자도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법체류자의 인건비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지출이었다면 비용처리를 인정 하고 있어요.

​

만약 음식점의 한계세율이 35% 구간,

직원 2명의 인건비가 연간 5천만 원일 경우

인건비를 계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

약 1,700만 원의 세금이 더 발생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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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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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장님이

재료비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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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적용 조건은 가공된 재화나 창출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며,

농·축산물 등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아야 해요.

그리고 원재료를 통해 재화를

제조 및 가공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과세사업자여야 해요.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현금영수증 대체 가능)를 필수로 수취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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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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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제도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로

결제 받았거나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예요.

​

업체당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사업자는 규모가 작은 사업체입니다.

(법인사업자나 10억 초과하는 대형 요식업의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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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라면 업종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요.

🔍 일반과세자라면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의 사업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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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제외 대상 :

법인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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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매출누락 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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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요즘,

배달 매출(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경우

국세청에서 매출 정보를 제공한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매출누락 발생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

관련 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제공 및

자진신고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지출을 막아요!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은

필수로 알아두셔야할 절세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

꼼꼼히 숙지하신 후

부가가치세 납세 부담도 줄여보시기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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